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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서

소화기 원산지 기준 변경으로 완제품 "한국산" 승인 안내(HCFC-123 / HFC-236fa / F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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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핌코리아 작성일25-10-22 16:01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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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변경되어 개정된 기술기준으로

제품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방사 성능 등이며 , 원산지 표시사항이 부품별 표시에서 완제품의 표시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형식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스계 소화기의 스티커에 "원산지 : 한국"으로 표기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CFC-123 소화기
        HCFC-123  2.5kg
        HCFC-123  3kg
        HCFC-123  4kg

※ HFC-236fa 소화기
        HFC-236fa 3kg

※ CO2 소화기
      CO2  2.3kg
      CO2  4.6kg
      CO2  6.8kg
      CO2  23kg

※ FK-5112 소화기
      FK-5112  2.5kg
      FK-5112  3kg
      FK-5112  3.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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