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및 소화약제 실린더 "충전기한" 표시 안내(내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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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핌코리아 작성일18-11-19 12:18 조회8,9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별표 22] (개정 2015.9.17).pdf (115.2K) 33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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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기 및 소화약제 실린더 충전기한 표시 안내
가스계 소화기 >>> CO2 소화기,HCFC-123 소화기,HFC-236fa 소화기,하론 1301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및 실린더(용기)에 표시된 충전기한은
충전기한의 표시년월까지는 소화약제 사용(방출)후 언제든지 약제를 재충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한이 지나도 소화약제를 사용(방출)하지 않으면 용기 재검사를 받지않고 계속 사용 하시면 됩니다.
충전기한이 지나서 소화약제 사용(방출)하면 소화약제 충전전에 반드시 용기 재검사를 받고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기한 : "2025년 12월" 표시
2025년 12월 까지는 소화기 사용후 소화약제 재충전후 사용 가능
2025년 12월 이 지나서 계속 유지관리시 의무적으로 교환 하거나 소화약제 재충전할 필요는 없으며 소화기의 정상적인 상태면 계속 사용이 가능 합니다.
(실린더,밸브,호스등이 정상적일 경우)
2025년 12월 이후에 소화기 사용시 용기를 재검사하여 소화약제 재충전후 사용 가능
가스계 소화기는 법적인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약제가 분말인 소화기만 내용연수가 정해졌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가스계 소화기 >>> CO2 소화기,HCFC-123 소화기,HFC-236fa 소화기,하론 1301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및 실린더(용기)에 표시된 충전기한은
충전기한의 표시년월까지는 소화약제 사용(방출)후 언제든지 약제를 재충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한이 지나도 소화약제를 사용(방출)하지 않으면 용기 재검사를 받지않고 계속 사용 하시면 됩니다.
충전기한이 지나서 소화약제 사용(방출)하면 소화약제 충전전에 반드시 용기 재검사를 받고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기한 : "2025년 12월" 표시
2025년 12월 까지는 소화기 사용후 소화약제 재충전후 사용 가능
2025년 12월 이 지나서 계속 유지관리시 의무적으로 교환 하거나 소화약제 재충전할 필요는 없으며 소화기의 정상적인 상태면 계속 사용이 가능 합니다.
(실린더,밸브,호스등이 정상적일 경우)
2025년 12월 이후에 소화기 사용시 용기를 재검사하여 소화약제 재충전후 사용 가능
가스계 소화기는 법적인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약제가 분말인 소화기만 내용연수가 정해졌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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