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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6893호 신규제정 2003. 05. 29. 법률 제7668호 일부개정 2005. 08. 04. 법률 제7804호(기상법) 일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법률 제8082호 일부개정 2006. 12. 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③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제목개정 2006.12.26]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소방력)"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소화전)·급수탑(급수탑)·저수조(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경계)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7804호(기상법)] [[시행일 2006.7.1]]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활동 제16조 (소방활동)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17조 (소방교육·훈련)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①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본조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①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제25조 (강제처분 등)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30조 (출입·조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방화) 또는 실화(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ㆍ조직ㆍ임면ㆍ정원·훈련·검열·복제ㆍ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비상근)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43조 (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44조 (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45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①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공사의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2.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3.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5.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소방용기계ㆍ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47조 (공사의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49조 (권한의 위임)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제10장 벌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제51조 (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 (과태료)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부칙 부칙 [2003.5.29 제6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5 제766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04호(기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제1호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의 보조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제6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제9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5.10.20, 2006.6.30> 1. 일반구조대 : 화재·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지역 다.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라.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3.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규모 화재·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외에 직할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할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0.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대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직할구조대를 두는 경우에는 직할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국제구조대에는 구조반·탐색반·의료반·시설관리반·안전평가반·항공반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20> 제11조 (구조대원의 임명)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0>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2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구급대원의 임명)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0>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4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②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안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20> 제15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0>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 (감독 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협회 및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1. 협회의 업무 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나.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업무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나.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협회 및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③소방방재청장은 협회 또는 공사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또는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제19조 (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374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내지 ⑮생략 부칙 <제19090호,200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개정 2005.10.20>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난로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카.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연통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마.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5.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 부는 때에는 띄워서는 아니된다. 전기시설 1.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노?화덕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별표 2] <개정 2005.10.20>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액 가.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3조제3항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 200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제2항 1차 위반시 : 20 2차 위반시 : 50 3차 이상 위반시 : 100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법 제19조 200 마.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 100 바.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제1항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5.28 행정자치부령 제0022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활실의 실장[종합상활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접수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제관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9조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29호,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기준과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1.11>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1. 삭제<1993.11.11>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3. 제어반(制御盤)"이라 함은 복합식 수신기(複合式 受信機)에 설치하거나 복합식 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후 복합식 수신기에 연결되는 각 설비별로 따로 설치하여 각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4.8.16] 제2장 소방시설 제1절 소화설비 제1관 소화기구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1999.12.31, 2001.7.27, 2002.4.12>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 5. 능력단위 2단위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알칼리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영 별표 3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식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4.1, 1993.11.11, 1995.5.27>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개정 1995.5.27>) ①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종교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4.12> ②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제4조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는 제5조 내지 제11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①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4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1999.12.31, 2001.7.27>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펌프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③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8.5.12> ④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11>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신설 1993.11.11> ⑥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2001.7.27, 2002.4.12>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7킬로그램(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오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압력스위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리터이상으로 하되, 구경 15밀리미터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2.4.12> 1. 고가수조의 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17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오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2.4.12>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p₁+p₂+p₃+1.7kg/㎠(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P : 필요한 압력(kg/㎠) p₁: 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압(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1993.11.11>]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개정 1993.11.11>)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7.27>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닥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공동주택·기숙사·교육연구시설·교정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또는 동식물관련시설 등의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급수배관(수원으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③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④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3미터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2002.4.12> ⑤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4.8.16>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⑩기계실·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⑪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1993.11.11>]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①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5.5.27> 1. 함의 재질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밀리미터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오스의 수납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②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2002.4.12>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오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④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8.5.12> [제9조에서 이동<1993.11.11>]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한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목욕실(욕조가 설치된 실을 말한다)과 정구장·탁구장·헬스클럽 또는 체육도장 나. 관람집회및운동시설중 관람장·체육관 또는 운동장 다. 교육연구시설 라. 창고시설 마. 차고·주차장 바. 동식물관련시설 사. 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0조에서 이동<1993.11.11>]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5.12, 2001.7.27>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이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전용실이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1.11]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1993.11.11>]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①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의한다. ③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본조신설 1993.11.11]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전문개정 1993.11.11] 제3관 스프링클러 설비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 제13조 내지 제23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2001.7.27, 2002.4.12>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 방 대 상 물 |스프링클러 헤| | |드의 기준개수| +-------+----------------------------+----------------------+-------------+ |지하층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특수가연물을 저장·취 | 30 | |을 제외|포함한다) |급하는 것 | | |한 층수| +----------------------+-------------+ |가 10층| |그 밖의 것 | 20 | |이하인 +----------------------------+----------------------+-------------+ |소방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슈퍼마켓·도매시장·백| | |상물 |생활시설·판매시설 또는 복합|화점·소매시장 또는 복| | | |건축물 |합건축물(슈퍼마켓·도 | 30 | | | |매시장·백화점 또는 소| | | | |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 | | | |축물을 말한다) | | | | +----------------------+-------------+ | | |그 밖의 것 | 20 | | +----------------------------+----------------------+-------------+ | |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 | 20 | | | |터이상의 것 |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 | 10 | | | |터미만의 것 | | +-------+----------------------------+----------------------+-------------+ | 아파트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 | 30 | | 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 | | 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 | 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제5조제6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 본다.<신설 1993.11.11, 1998.5.12>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2001.7.27> 1. 삭제<1993.11.11>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펍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10m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p₁+p₂+1 kg/㎠ P : 필요한 낙차(kg/㎠)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93.11.11>]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4.12>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6조에서 이동<1993.11.11>]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이하로 할 것. 다만, 2개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전문개정 1984.8.16] [제17조에서 이동<1993.11.11>]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접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1초당 6미터,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초당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3.11.11, 1998.5.12, 2002.4.12> ②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分岐)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 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口徑)등을 수리학(水理學)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放水壓) 및 방수량(放水量)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伸縮)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밀리미터, 진동수를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천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11.11, 2001.7.27, 2002.4.12>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8.5.12> 1. 삭제<1998.5.12>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1.11, 2001.7.27>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⑦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4.1>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998.5.12, 2002.4.12> ⑩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8.5.12>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84.8.16] [제18조에서 이동<1993.11.11>]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2.4.12>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그 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1993.11.11>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2002.4.12>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9조에서 이동<1993.11.11>]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①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②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미터이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③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미터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이하) ④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⑤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미터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섭씨 121도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5.27, 1998.5.12>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 시 온 도 | +------------------------+-------------------+ | 섭씨 39도미만 |섭씨 79도미만 | +------------------------+-------------------+ | 섭씨 39도이상 섭씨 64 |섭씨 79도이상 섭씨 | | 도 미만 |121도미만 | +------------------------+-------------------+ | 섭씨 64도이상 섭씨 |섭씨 121도이상 섭씨| | 106도미만 |162도미만 | +------------------------+-------------------+ | 섭씨 106도이상 |섭씨 162도이상 | +------------------------+-------------------+ ⑥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8.5.12, 2002.4.12>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게도록 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8.5.12>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 |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 | |이의 수직거리 | +----------------------+---------------------+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0.1미터미만일 것 | +----------------------+---------------------+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 +----------------------+---------------------+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 +----------------------+---------------------+ [제20조에서 이동<1993.11.11>]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1993.11.11>]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93.11.11] [제22조에서 이동<1993.11.11>]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1993.11.11>]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2의 기준에 의한 배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삭제<1993.11.11>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미만인 부분 나. 천정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③제19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4.8.16, 1993.11.11, 2001.7.27>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미터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8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업용 스프링크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4 (설치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및 탈의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2] 제23조의5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 이하 "표준형헤드"라 한다)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6 (가압송수장치) 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은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은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2]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4.12> ②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3.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⑦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4.12>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8(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이상 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간이헤드와 간이헤드사이의 거리는 3.7미터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미터에서 1.8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21제곱미터 이하,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는 4.6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밀리미터에서 102밀리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밀리미터에서 152밀리미터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리터(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리터) 이상이어야 할 것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대들보·조명장치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등) ①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②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화재감지기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3.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배선은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3호의 수동경보장치 및 제23조의제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10 (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이후에 연결되어야 하고 65밀리미터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11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본조신설 2002.4.12] 제23조의12 (스프링클러설비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8조(제1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7항과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19조제7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12]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1항 물분무 소화설비 제2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는 제25조 내지 제34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25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에 대하여 1분당 37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제26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반) 물분부등 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2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2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2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당 37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 H=펌프의 양정(m) h₁=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로 한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 H : 필요한 낙차(m)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P=p₁+p₂+p₃ P : 필요한 압력(kg/㎠)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28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물분무헤드"로 본다. ②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③한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1분당 유량은 8,300리터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5.5.27> [전문개정 1993.11.11] 제29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방수구역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물분무헤드) ①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표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전압(KV)|거리(cm)|전압(KV)|거리(cm)| +--------+--------+--------+--------+ | 66이하 | 70이상 |154초과 |180이상 | | | |181이하 | | +--------+--------+--------+--------+ | 66초과 | 80이상 |181초과 |210이상 | | 77이하 | |220이하 | | +--------+--------+--------+--------+ | 77초과 |110이상 |220초과 |260이상 | |110이하 | |275이하 | | +--------+--------+--------+--------+ |110초과 |150이상 | | | |154이하 | | | | +--------+--------+--------+--------+ 제32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미터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33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①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②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33조의2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0조의2의 규정은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등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2.4.12] 제3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이상으로 되는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등이 있는 장소 제2항 포소화설비 제35조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소화설비는 제35조의2 내지 제45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35조의2 (포소화설비의 종류등) 포소화설비의 종류는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홈헤드설비(홈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고정포방출설비(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호스릴포설비(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소화전설비(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5.27, 1998.5.12>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 차고 또는 주차장 :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나.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당해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퍼센트이상인 부분 다.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라.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퍼센트이상(시간당 5회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퍼센트이상)인 부분 3. 위험물제조소등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한한다)·고정포방출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옥외탱트저장소에 한한다) 4. 비행기 격납고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이고 비행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1.11] 제36조 (포소화설비의 수원) 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2002.4.12>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홈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홈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수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설비·포소화전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3. 위험물제조소등(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의 액표면적에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종류별로 고정포방출구의 종류별 방출량 및 방사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양중 최대의 것과 포소화전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유제의 포소화전방수구수(포소화전이 3개이상 설치되는 경우에는 3개)에 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및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안지름 75밀리미터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한다. 5. 비행기격납고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비행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수구가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을 합한 양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37조 (포소화설비의 제어반) 포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38조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1.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압력의 허용 범위안에서 포 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h₃+h₄ H : 펌프의 양정(m)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₃: 낙차(m) h₄: 소방용 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m) 3의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한 충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일제개방밸브·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중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분당 60리터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된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h₃ H : 필요한 낙차(m)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₃: 소방용 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P=p₁+p₂+p₃+p₄ P : 필요한 압력(kg/㎠) p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kg/㎠) p₄: 소압용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④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⑤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의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구 분 | 표 준 방 사 량 | +---------------------+-----------------------+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1분당 75리터이상 | +---------------------+-----------------------+ |홈헤드·고정포방출구 |각 홈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 | |계압력에 의하여 방출되 | | |는 소화약제의 양 | +---------------------+-----------------------+ 제39조 (포 소화설비의 배관등) ①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험물 탱크의 경우에는 송액관과 탱크의 접합부분이 충격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홈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이하로 한다.<신설 1995.5.27> ④그 밖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수배관"은 "송액관"으로,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로 본다. ⑤포소화설비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40조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①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혼합장치와 배관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용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혼합장치와 연결하여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3.11.11> ③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양을 합한 양이상으로 할 것 가. 고정포 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A×Q1×T×S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 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ℓ/㎡분) T : 방출시간(분)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N×S×8,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오스 접결구수(3개이상의 경우는 3) S : 포소화 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밀리미터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 포 소화전 방식 또는 호스릴 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퍼센트로 할 수 있다. Q=N×S×6,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오스 결접구수(5개이상의 경우는 5)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 헤드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 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제41조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2002.4.12> 1. 펌프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의하여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제42조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999.12.31>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제1선택밸브(주 배관에서 각방호구역으로 절환되는 주 선택밸브)는 펌프실 또는 송액주 배관으로부터의 분기점에 설치할 것 4. 제2선택밸브(방호대상물마다 절환되는 선택밸브)는 화재의 경우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5. 선택밸브는 방유제(防油堤)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탱크와의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가. 직경 15미터미만의 탱크 : 15미터이상 나. 직경 15미터이상의 탱크 : 탱크의 직경이상 6. 삭제<1998.5.12> 7. 제1선택밸브 및 제2선택밸브에는 그 종별 및 당해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할 것 제43조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 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6. 비행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등에 설치할 것 ②포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16>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표시온도가 섭씨 79도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미터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제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감지기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열에 의하여 감지되는 것을 사용할 것 다.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제조소등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에 있어서는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부를 설치하되, 수신부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제44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개정 1993.11.11>)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 |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 |팽창비가 20이하인 것(저 발포)|포 헤드 | +-----------------------------+---------------+ |팽창비가 80이상 1,000미만인 |고발포용 고정포| |것(고발포) |방출구 | +-----------------------------+---------------+ ②삭제<1993.11.11> ③포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1.7.27, 2002.4.12> 1. 홈 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홈 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여 당해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홈 헤드는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소방대상물 │ 포 소화약제의 종류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 │ │ │ 방사량(이상) │ ├────────────┼───────────┼───────────┤ │ │ 단백 포 소화약제 │ 6.5리터 │ │ 차고·주차장 및 ├───────────┼───────────┤ │ 비행기격납고 │ 합성계면활성제 │ 8.0리터 │ │ │ 포 소화약제 │ │ │ ├───────────┼───────────┤ │ │ 수성막 포 소화약제 │ 3.7리터 │ ├────────────┼───────────┼───────────┤ │ 위험물제조소· │ 단백 포 소화약제 │ 6.5리터 │ │ 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 │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 합성계면활성제 │ 6.5리터 │ │ 영 별표 4의 │ 포 소화약제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수성막 포 소화약제 │ 6.5리터 │ ├────────────┼───────────┼───────────┤ │ 제4류의 수용성 위험물을│ 알코올형 포 소화약제 │ 13리터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 │ │ │ 소방대상물 │ │ │ └────────────┴───────────┴───────────┘ 4. 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포 헤드와 보의 하단의 수직거리 │ 포 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 ├────────────────┼────────────────┤ │ 0 │ 0.75미터미만 │ ├────────────────┼────────────────┤ │ 0.1미터미만 │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 ├────────────────┼────────────────┤ │ 0.1미터이상 0.15미터미만 │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 ├────────────────┼────────────────┤ │ 0.15미터이상 0.30미터미만 │ 1.5미터이상 │ └────────────────┴────────────────┘ 5. 포 헤드 상호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거리를 두도록 할 것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이하가 되도록 할 것 S=2r×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분의 1이하의 거리를 둘 것 ④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 | 탱크의 종류 | 포 방 출 구 | +--------------+--------------------------------+ |콘루프 탱크 |Ⅰ형방출구·Ⅱ형방출구 또는 표면| | |하 주입식 방출구 | +--------------+--------------------------------+ |플루팅루프탱크|특형 방출구 | +--------------+--------------------------------+ ⑤위험물의 옥외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1. 고정포 방출구는 탱크의 주위에 균등하게 설치하되, 탱크의 크기에 따라 별표 6에 의한 수이상이 되게 할 것. 다만, 표면하주입식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에 따라 설치 개수를 달리할 수 있다. 2. 고정포방출구는 연소표면에 충분한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탱크의 측면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3. 포방출구에는 납·주석·유리·석면등 포의 방출에 의하여 용이하게 깨어질 수 있고, 위험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밀봉하여, 흘러넘친 위험물이 방출구 및 송액관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고정포방출구에는 봉판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탱크밖으로 방출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고정포방출구에 접근하여 점검·교체 또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탱크지붕으로부터 고정포방출구까지 발판을 갖춘 사다리를 설치할 것 6.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이상 7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하며,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일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다만, 표면하주입식 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 21킬로그램이하로 할 것 ⑥위험물의 옥외탱크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의 1분당 방출량은 탱크안의 위험물의 액 표면적(특형 방출구에 있어서는 플루팅루프탱크의 측면과 굽도리판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별표 7에 의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고, 포수용액의 양은 고정포 방출구의 1분당 방출량을 별표 7에 의한 방사시간동안 방출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1.7.27> 1. 포소화전은 탱크로부터 방유제안으로 누출된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방유제 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전은 당해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포소화전(3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개의 포소화전마다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이상이고, 1분당 400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미터이상으로 20분이상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유제의 각 부분(방유제의 외측으로부터 방유제의 내측으로 10미터까지의 부분을 말한다)으로부터 하나의 포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소화전에는 제8조제1항 및 제76조의 기준에 의한 포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은 각각 "포소화전"으로 본다. 5. 호스의 길이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⑧삭제<1993.11.11> ⑨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중이상이고 1분당 300리터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230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미터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미터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고발포용 포방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 방화문·을종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 발생기를 포함한다)는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의한 종별에 따라 당해방호구역의 관포체적(당해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미터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1세제곱미 | |소방대상물| 포 의 팽 창 비 |터에대한 | | | |분당포수용| | | |액방출량 | +----------+--------------------------+----------+ |비행기격납|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의 것| 2.00리터| |고 +--------------------------+----------+ |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의것| 0.50리터| | +--------------------------+----------+ |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의| 0.29리터| | | 것 | | +----------+--------------------------+----------+ |차고 또는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의 것| 1.11리터| |주차장 +--------------------------+----------+ |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의 | 0.28리터| | | 것 | | | +--------------------------+----------+ |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의| 0.16리터| | | 것 | | +----------+--------------------------+----------+ |특수가연물|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의 것| 1.25리터| |을 저장 또+--------------------------+----------+ |는 취급하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의것| 0.31리터| |는 소방대 +--------------------------+----------+ |상물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의| 0.18리터| | |것 | | +----------+--------------------------+----------+ 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 대상물을 하나의 방호 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 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미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방 호 대 상 물 |방호면적 1제곱미터에 | | |대한 1분당 방출량 | +--------------------+---------------------+ | 특수가연물 | 3리터 | +--------------------+---------------------+ | 기타의 것 | 2리터 | +--------------------+---------------------+ 제45조 (포소화설비의 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5조의2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주차장 2.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93.11.11] 제45조의2 (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0조의2의 규정은 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 소화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2.4.12]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46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47조 내지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2.4.12>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8.5.12>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캐비넷 내장형으로서 약제방사기능과 제어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온도가 섭씨 40도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2002.4.12> 1. 저장용기의 충전비(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5이상 1.9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3킬로그램이상 19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이하에서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1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0킬로그램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70킬로그램 내지 200킬로그램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9.4.1, 1993.11.11, 1995.5.27, 2002.4.12>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다만,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 동표에 의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 | |방호구역의체적1 |소화약제저장 | |방호 구역의 체적 |세제곱미터에대한|량의최저한도 | | |소화약제의 양 |의 양 | +------------------+----------------+-------------+ |45세제곱미터미만 | 1.00킬로그램 | | +------------------+----------------+ 45킬로그램 | |45세제곱미터이상 | 0.90킬로그램 | | |150세제곱미터미만 | | | +------------------+----------------+-------------+ | 150세제곱미터이상| | | | 1,450세제곱미터미| 0.80킬로그램 | 135킬로그램 | | 만 | | | +------------------+----------------+-------------+ | 1,450세제곱미터이| 0.75킬로그램 |1,125킬로그램| | 상 | | | +------------------+----------------+-------------+ 나. 별표 6의2에 의한 설계농도가 34퍼센트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림 생략]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제곱미터당 5킬로그램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 설계농도 | |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퍼센트) |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1.3킬로그램 | 50 | | 케이블실 | | | +---------------------------+------------------------------------+----------+ | 체적 55세제곱미터미만의 전| 1.6킬로그램 | 50 | |기설비 | | |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 2.0킬로그램 | 65 | |공품창고, 박물관 | | | +---------------------------+------------------------------------+----------+ | 고무류·면화류창고, 모피창| 2.7킬로그램 | 75 | |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제곱미터당 10킬로그램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4,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미터의 거리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1)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의 경우 a Q=8-6---- A Q :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2) 위험물의 경우 a Q=16-12---- A Q :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4.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킬로그램이상으로 할 것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2.4.12>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80킬로그램이상 250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리터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1킬로그램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이상으로 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등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잇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개정 1993.11.11>)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5.5.27, 2002.4.12>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165킬로그램이상, 저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37.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1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퍼센트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2. 삭제 <1995.5.27> ③삭제 <2001.7.27>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1킬로그램(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0.5킬로그램)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5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미터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미만이 되는 부분 ④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방출율·크기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5.5.27>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제외<개정 2002.4.1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4.12> 1. 방재실·제어실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칼륨·칼슘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본조신설 1995.5.27]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998.5.12>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정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의하여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제외한다)에는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5.27] 제57조의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2] 제4항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개정 1993.11.11>) 법 제17조제1항·볍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개정 1993.11.11>)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섭씨 20도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1킬로그램 또는 25킬로그램,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 또는 42킬로그램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51이상 0.67미만, 축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67이상 2.75이하, 할론 1211에 있어서는 0.7이상 1.4이하,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9이상 1.6이하로 할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섭씨 21도에서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 또는 42킬로그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0킬로그램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84.8.16>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개정 1993.11.11>) ①삭제<1993.11.11>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제외한다)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당 | | |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할론1301| 0.32킬로그램이상 | |·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 | 0.64킬로그램이하 | |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 | +-------------+------------------+--------+--------------------------------+ |영 별표 4의 |제1종 가연물 또는 |할론2402| 0.40킬로그램이상 | |특수가연물을 | 제2종 가연물을 저| | 1.1킬로그램이하 | |저장·취급하 |장·취급하는 것 |할론1211| 0.36킬로그램이상 | |는 소방대상물| | | 0.71킬로그램이하 | | 또는 그 부분| |할론1301| 0.32킬로그램이상 | | | | | 0.64킬로그램이하 | | +------------------+--------+--------------------------------+ | |고무류·목재가공품|할론1211| 0.60킬로그램이상 | | |·톱밥·면화류·목| | 0.71킬로그램이하 | | |모·대패밥·종이조|할론1301| 0.52킬로그램이상 | | |각·사류 또는 볏짚| | 0.64킬로그램이하 | | |류를 저장·취급하 | | | | |는 것 | | | | +------------------+--------+--------------------------------+ | | 합성수지류를 저장|할론1211| 0.36킬로그램이상 | | |·취급하는 것 | | 0.71킬로그램이하 | | | |할론1301| 0.32킬로그램이상 | | | | | 0.64킬로그램이하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제곱미터당| | |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 | | |·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할론1301| 2.4킬로그램 | |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 | +-------------+------------------+--------+--------------------------------+ |특수 가연물을|제1종 가연물 또는 |할론2402| 3.0킬로그램 | |저장·취급하 |제2종 가연물을 저 |할론1211| 2.7킬로그램 | |는 소방대상물|장·취급하는 것 |할론1301| 2.4킬로그램 | |또는 그 부분 +------------------+--------+--------------------------------+ | |고무류·목재가공품|할론1211| 4.5킬로그램 | | |·톱밥·면화류·목|할론1301| 3.9킬로그램 | | |모·대패밥·종이조| | | | |각·사류또는 볏짚 | | | | |류를 저장·취급하 | | | | |는 것 | | | | +------------------+--------+--------------------------------+ | |합성수지류를 저장 |할론1211| 2.7킬로그램 | | |·취급하는 것 |할론1301| 2.4킬로그램 | +-------------+------------------+--------+--------------------------------+ 다.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다음 표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저장량에 다음 표에 의한 기준수를 곱한 양 +--------------+------+------+------+------+------+ |저장·취급대상|이황화|에테르|에 틸|벤 젠|핵산및| |위험물 |탄 소| |알 콜| |펜 탄| +--------------+------+------+------+------+------+ | 기 준 수 | 2.6| 1.47| 1.35| 1.11| 1.03| +--------------+------+------+------+------+------+ 2. 국소방출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할론 2402에 있어서는 1.1을 할론 1211 또는 할론 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 | |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 할론 2402 | 8.8킬로그램 | | 할론 1211 | 7.6킬로그램 | | 할론 1301 | 6.8킬로그램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a Q=X-Y--- A Q :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 |소화약제의종별| X의 수치 | Y의 수치 | +--------------+----------+----------+ | 할론 2402 | 5.2 | 3.9 | | 할론 1211 | 4.4 | 3.3 | | 할론 1301 | 4.0 | 3.0 | +--------------+----------+----------+ 3.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이상으로 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 할론 2402 또는 1211 | 50킬로그램 | | 할론 1301 | 45킬로그램 |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개정 1993.11.11>)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165킬로그램이상, 저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37.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개정 1993.11.11>)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제53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킬로그램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9킬로그램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킬로그램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9킬로그램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는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④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 +---------------+------------------------------+ | 할론 2402 | 45킬로그램 | | 할론 1211 | 40킬로그램 | | 할론 1301 | 35킬로그램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오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중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외의 소화약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95.5.27] 제6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조, 제50조, 제54조 내지 제57조 및 제57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2002.4.12> 제5항 분말소화설비 제64조 (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말소화설비는 제65조 내지 제7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65조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표에 의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킬로그램당| | |저장용기의 내용적 |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0.80리터 | |한 분말(제1종 분말) | | +---------------------------+--------------------+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 1.00리터 | |한 분말(제2종 분말) | | +---------------------------+--------------------+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1.0리터 | |(제3종 분말) | |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 | 1.25리터 | |된 분말(제4종 분말) | |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66조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본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마다 40리터(섭씨 35도에서 1제곱미터에 대하여 0킬로그램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10리터(섭씨 35도에서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킬로그램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이상으로 할 것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7조 (분말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제2종분말·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5.27>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 |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 | |미터에대한소화약제의양 | +--------------------------+-----------------------+ |제1종 분말 | 0.60킬로그램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0.36킬로그램 | |제4종 분말 | 0.24킬로그램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 |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개구부의 면적1제곱미터에|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4.5킬로그램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2.7킬로그램 | |제4종 분말 | 1.8킬로그램 | +--------------------------+-------------------------------+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이상으로 할 것 가. 제4류 위험물 및 준위험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양 +--------------------------+-------------------------------+ |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에|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8.8킬로그램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킬로그램 | |제4종 분말 | 3.6킬로그램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a Q=X-Y---- A Q :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 |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Y의 수치| +--------------------------+--------+--------+ |제1종 분말 | 5.2 | 3.9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2 | 2.4 | |제4종 분말 | 2.0 | 1.5 | +--------------------------+--------+--------+ 3. 호오스릴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으로 할 것 +--------------------------+--------------+ | 소화 약제의 종별 |소화 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 50킬로그램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0킬로그램 | |제4종 분말 | 20킬로그램 | +--------------------------+--------------+ 제68조 (분말소화설비의 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섭씨 20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이상 42킬로그램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69조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호오스릴 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 | |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45킬로그램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27킬로그램 | |제4종 분말 | 18킬로그램 |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제어반·선택밸브 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조·제50조·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분말소화설비"로 본다.<개정 1993.11.11, 1998.5.12>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는 제72조 내지 제76조의2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옥외소화전펌프"로 본다.<신설 1993.11.11>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350미터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가압송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14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옥외소화전"으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옥외소화전펌프"로 보고, 제6조제1항제3호중 "1.7킬로그램"은 "2.5킬로그램중"으로, "130리터"는 "350리터"로 보며, 제6조제2항제1호중 "17m"는 "25m"로 보고, 제6조제3항중 "1.7kg/㎠"은 2.5kgf/㎠"으로 본다.<개정 1993.11.11>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①삭제<1993.11.11> ②호오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옥내부분에는 지름 65밀리미터의 이상의 옥내소화전방수구를 40미터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③호오스는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본다. 다만,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8.5.12>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소화전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이내의 장소에 1개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이상 30개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색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1.11] 제76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준용) 제8조제1항·제3항·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의 규격·상용전원 및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본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옥외소화전함 부근에 설치되는 옥외전등에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함에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12> [본조신설 1993.11.11] 제6관 삭제 <2001.7.27> 제77조 삭제 <2001.7.27> 제78조 삭제 <2001.7.27> 제79조 삭제 <2001.7.27>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제80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개정 1993.11.11>) ①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 그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7.27> ②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그 펌프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③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9.4.1, 1993.11.11> ④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의하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의한다.<신설 1993.11.11> 제2절 경보설비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82조 내지 제9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82조 (경계구역)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이하로 한다. ②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미터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③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피(P)형 1급·피(P)형 2급·알(R)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소방대상물에 가스 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 피(G.P.)형 또는 지 알(G.R.)형의 수신기로 겸용하거나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3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알(R)형 수신기 또는 회선수가 2이상인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접속 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 수신기 또는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피(P)형 2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성능이상의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11> ③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999.12.31>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삭제<1995.5.27>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2001.7.27> ┌──────┬───────────────────────┐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4미터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 │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 │ │ 열복합형 │ │ │ 연기복합형 │ │ │ 열연기복합형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 4미터 이상 │ 차동식 스포트형 │ │ 8미터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 │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 8미터 이상 │ 차동식 분포형 │ │15미터 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15미터 이상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 │20미터 미만 │ 연기복합형 1종 │ │ │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20미터 이상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 └──────┴───────────────────────┘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4호·제29조제2항·제43조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16, 1989.4.1, 1991.6.3, 1993.11.11>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5. 삭제<1993.11.11> ③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삭제<1993.11.11>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제곱미터) +----------------------------------------+--------------------------------+ |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스포트형| 스포트형| 스포트형| | +----+----+----+----+----+---+---+ | | 1종| 2종| 1종| 2종|특종|1종|2종| +-----+----------------------------------+----+----+----+----+----+---+---+ |4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 90| 70| 90| 70| 70| 60| 20| |미만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 | | | | |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 |4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 45| 35| 45| 35| 35| 30| | |이상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 | | | | |8미터+----------------------------------+----+----+----+----+----+---+---+ |미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표에 의한 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제곱미터) +-------------------------------------+-------------+ | |감지기의종류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 | 1종 | 2종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65 | 36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8미터미만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40 | 23 | | |또는 그 부분 |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50 | 36 | |8미터이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15미터미만+--------------------------+------+------+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3 | | |또는 그 부분 | | |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이상 15개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미터)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1.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단위:제곱미터) +--------------------+------------------+ | | 감지기의 종류 | | 부 착 높 이 +----------+-------+ | |1종 및 2종| 3종 | +--------------------+----------+-------+ |4미터미만 | 150 | 50 | +--------------------+----------+-------+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75 | |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2.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1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분리형 광전식 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公稱監視距離) 및 공칭시야각(公稱視野角)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離隔距離)등은 제조자의 시방(示方)에 따른다. ⑤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5.5.27, 1998.5.12, 1999.12.31, 2001.7.27> 1.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또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천정이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대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8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외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9.12.31, 2002.4.12>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삭제<1995.5.27>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발신기의 위치표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로 본다.<개정 1993.11.11>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2002.4.12>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그오옴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누전경보기<개정 1993.11.11>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개정 1993.11.11>)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전경보기는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개정 1993.11.11>)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개정 1993.11.11>) ①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②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1.11>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③음향장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개정 1993.11.1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2002.4.12>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제95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개정 1993.11.11> 제96조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제96조의2 또는 제96조의3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외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3호,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호·제5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5.5.27] 제96조의3 (단독경보형감지기<개정 1998.5.1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5.27, 1998.5.12>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정(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1년에 1회이상 교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1.11]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방송설비는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1.11] 제97조 (비상방송설비<개정 1993.11.1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8.5.12, 1999.12.31, 2001.7.27>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왓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왓트)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이하로 할 것 12. 삭제<1984.8.16>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개정 1993.11.11>)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9.12.31, 2002.4.12>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그 밖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방송설비"로 본다.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및 전원은 제8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2항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방송설비"로 제87조제2항제3호중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는 제100조 및 제102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1.11] 제3절 피난설비 제1관 피난기구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개정 1993.11.11>) ①피난기구는 별표 8에 의하여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②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개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2001.7.27>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위락시설·관람집회및운동시설·판매시설·전시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제곱미터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2001.7.27>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삭제<1984.8.16> 5. 4층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6.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8.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9.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제10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4.8.16, 1995.5.27> ⑤삭제<1993.11.11>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5.27, 1998.5.12, 2001.7.27> 1.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옥상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등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4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 또는 전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02조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수에서 당해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3.11.11>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2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개정 1993.11.11>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 유도표지는 제103조의2 내지 제108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5.27> +-----------------------------------------------+---------------------------+ | \ 구분 | | | \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소 방 대 상 물 \ | | +-----------------------------------------------+---------------------------+ | 가. 무도유흥음식점·관람집회및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 | | ○통로유도등 | | | ○객석유도등 | +-----------------------------------------------+---------------------------+ | 나.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판매 | ○대형피난구유도등 | | 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 ○통로유도등 | | ·전시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 | | 시설·지하가 | | +-----------------------------------------------+---------------------------+ | 다. 다방·여관·모텔·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 ○중형피난구유도등 | | 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 ○통로유도등 | +-----------------------------------------------+---------------------------+ | 라. 다과점·여인숙·의원·노유자시설·업무시설| ○소형피난구유도등 | | ·종교시설·교정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 ○통로유도등 | | 학원·슈퍼마켓·대중음식점·기원·일반목욕| | | 장·기숙사 | | +-----------------------------------------------+---------------------------+ | 마. 그 밖의 것 |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 | ○통로축광유도표지 | +-----------------------------------------------+---------------------------+ |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 | 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 | | 피난 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1993.11.11] 제104조 (피난구 유도등) ①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05조 (통로유도등) ①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의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하여야 한다.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3.11.11> ③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④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06조 (객석유도등)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3.11.11>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설치개수=---------------------------------- - 1 4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07조 (유도표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1984.8.16>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1제곱미터당 3밀리 칸델라이상으로 할 것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표에 의할 것 +-------------------------------+------------------+-----------------------+ | 종 류 | 가로와 세로의 비 | 가로의 길이(밀리미터) | +--------------+----------------+------------------+-----------------------+ | 피난구 | 대형 | 1 대 1 | 400이상 | | 유도표지 | | 2 대 1 | 600이상 | | | | 3 대 1 | 1,000이상 | | | | 4 대 1 | 1,000이상 | | | | 5 대 1 | 1,000이상 | | +----------------+------------------+-----------------------+ | | 중형 | 1 대 1 | 300이상 400미만 | | | | 2 대 1 | 430이상 630미만 | | | | 3 대 1 | 400이상 1,000미만 | | | | 4 대 1 | 580이상 1,000미만 | | +----------------+------------------+-----------------------+ | | 소형 | 1 대 1 | 210이상 300미만 | | | | 2 대 1 | 300이상 430미만 | | | | 3 대 1 | 360이상 500미만 | +--------------+----------------+------------------+-----------------------+ | 복도통로 | 소형 | 3 대 1 | 250이상 350미만 | | 유도표지 | | | |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①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축전지로 할 것 2.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③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9.4.1>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①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5. 영 제33조제1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②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1.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4.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6.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본조신설 1984.8.16]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미터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미터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103조의2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08조의3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아파트 및 기숙사·의료시설·학교의 거실 [본조신설 1993.11.11] 제3관 인명구조기구 제109조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개정 1993.11.11>)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1993.11.11, 1995.5.27> 1. 방열복·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이상 비치할 것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등을 설치할 것 제4절 소화용수설비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용수설비는 제111조·재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제111조 (소화수조등) ①소화수조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미터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 7천500제곱미터 │ │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 1만2천500제곱미터 │ │ 소방대상물 │ │ └────────────────────┴───────────────┘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이상, 8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소방용호오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 소요수량 |20세제곱미터이상|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 |40세제곱미터미만|100세제곱미터미만| | +----------+----------------+-----------------+-----------------+ |채수구의수| 1개 | 2개 | 3개 | +----------+----------------+-----------------+-----------------+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 0.8세제곱미터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12> +----------+----------------+-----------------+-----------------+ | 소요수량 |20세제곱미터이상|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 |40세제곱미터미만|100세제곱미터미만| | +----------+----------------+-----------------+-----------------+ |가압송수장| 1천 100리터이상| 2천 200리터이상 | 3천 300리터이상 | |치의 1분당| | | | |양수량 | | | | +----------+----------------+-----------------+-----------------+ ②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5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소화용수설비"로 본다.<개정 1993.11.11>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1993.11.11> 1. 호칭지름 75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1993.11.11> ②삭제<1998.5.12> [본조신설 1984.8.16] 제5절 소화활동설비<개정 1993.11.11> 제1관 제연설비<개정 1993.11.11>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개정 1993.11.11>)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는 제114조 내지 제121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14조 (제연설비<개정 1993.11.11>) ①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직경을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②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이 관에서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재질은 내화재 또는 불연재(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배연경계의 폭"이라 한다)가 0.6미터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수직거리"라 한다)가 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1984.8.16] 제115조 (제연방식<개정 1993.11.11>) ①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화재시 연기배출(이하 이 관에서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③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전문개정 1984.8.16]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거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11.11> 1.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1시간당 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이상으로 할 것 +----------+---------------------+------------------------+----------------+ | 통로길이 | 수 직 거 리 | 배 출 량 | 비 고 | +----------+---------------------+------------------------+----------------+ |40미터이하| 2미터이하 |1시간당 2만5천세제곱미터|벽으로 구획된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 |2미터초과 2.5미터이하|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 | | +---------------------+------------------------+----------------+ | |2.5미터초과 3미터이하|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 | +---------------------+------------------------+----------------+ | | 3미터초과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 | +----------+---------------------+------------------------+----------------+ |40미터초과| 2미터이하 |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벽으로 구획된 경| |60미터이하| | |우를 포함한다. | | +---------------------+------------------------+----------------+ | |2미터초과 2.5미터이하|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 | +---------------------+------------------------+----------------+ |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 | | | +---------------------+------------------------+----------------+ | | 3미터초과 |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 | | +----------+---------------------+------------------------+----------------+ ②바닥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수 직 거 리 | 배 출 량 | +---------------------+----------------------------+ | 2미터이하 |1시간당 4만천세제곱미터이상 | | | | +---------------------+----------------------------+ |2미터초과 2.5미터이하|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 +---------------------+----------------------------+ | 3미터초과 | 1시간당 6만세제곱미터이상 | +---------------------+----------------------------+ 2.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표에 의한다. +---------------------+----------------------------+ | 수 직 거 리 | 배 출 량 | +---------------------+----------------------------+ | 2미터이하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 | +---------------------+----------------------------+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 +---------------------+----------------------------+ |2.5미터초과 3미터이하|1시간당 5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 3미터초과 |1시간당 6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③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연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이내인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1호의 표에 의한다. 2.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 의한다. ④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배출량이상을 배출하되, 2개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3.11.11> 1.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이며, 직경 40미터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17조 (배출구) ①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전문개정 1984.8.16]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②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미터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할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공동예상 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④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1993.11.11>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담파가 자동폐쇄될 것 ⑤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도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⑥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의 1분당 배출량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35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⑦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전문개정 1984.8.16]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배출량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②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 +--------------+-----------+-----------+-----------+-----------+-----------+ | 풍도단면의 긴|450밀리미터|450밀리미터|750밀리미터|1천500밀리 |2천250밀리 | |변 또는 직경의|이하 |초과 |초과 |미터초과 |미터초과 | |크기 | |750밀리미터|1천500밀리 |2천250밀리 | | | | |이하 |미터이하 |미터이하 | | +--------------+-----------+-----------+-----------+-----------+-----------+ | 강 판 두 께 |0.5밀리미터|0.6밀리미터|0.8밀리미터|1.0밀리미터|1.2밀리미터|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15미터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초속 20미터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1984.8.16]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①유입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2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16]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개정 1993.11.11>) ①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개정 1993.11.11> ②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전문개정 1984.8.16]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개정 1993.11.11>) 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면적의 합계가 당해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부분의 수평거리가 30미터이내이고, 공기유입이 제11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이상)에는 제연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②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 제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③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변소·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제곱미터미만의 물품창고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93.11.11> [전문개정 1984.8.16] 제121조의2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밖의 제연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8.5.12> [본조신설 1993.11.11]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제122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는 제123조 내지 제12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제123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삭제<1993.11.11> 2.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입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3. 삭제<1993.11.11>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결송수관설비"로 본다. 제124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①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제12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미만인 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이내에,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이 3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25미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50미터 3.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이상 설치된 층 4. 방수구의 호오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미터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적색등은 제8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축광식표지는 제10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제126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27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높이 70미터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2.4.12> 1. 펌프의 토출량은 1분당 2천400리터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이상(방수구가 5개이상인 경우에는 5개)인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3.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미터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연결송수관펌프"로 본다. 제128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①연결송수관설비에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중 "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로, 제9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②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29조 삭제<1993.11.11> 제3관 연결살수설비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설비는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미터이상 폭 2.5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결살수설비"로 본다. ②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①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1개|2개|3개|4개 또는|6개이상 | |살수헤드의 개수 | | | | 5개 |10개이하| +----------------------+---+---+---+--------+--------+ |배관의 구경(mm) | 32| 40| 50| 65| 80|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131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8항 내지 제10항·제17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만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결살수설비"로 보고, 제17조제3항제2호중 "교차배관"은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미터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미터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외에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①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판매시설(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슈퍼마켓 및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1.11]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콘센트설비는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개정 1993.11.11>)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998.5.12, 1999.12.31>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주차장·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86.7.19, 1993.11.11>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80볼트인 것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각층에 있어서는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서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6.7.19> ④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제125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수구"는 "비상콘센트"로 본다. 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5.5.27>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오옴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①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제137조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139조 내지 제142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2면이상의 바닥부분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8.5.12>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①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의한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미터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16, 1995.5.27, 2001.7.27>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지에서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141조 (분배기등) 분배기·분파기·혼합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의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42조 (증폭기 등<개정 2001.7.27>)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2001.7.27>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제6관 연소방지설비 등<신설 1995.5.27, 2001.7.27> 제142조의2 (연소방지설비등의 설치기준<개정 2001.7.27>)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방지설비는 제142조의3 내지 제142조의8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본조신설 1995.5.27] 제142조의3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로부터 1미터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그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소방지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5.5.27] 제142조의4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①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5개 | 6개이상 | |살수헤드의 개수 | | | | | | +----------------------+-----+-----+-----+--------------+---------+ |배관의 구경(밀리미터) | 32 | 40 | 50 | 65 | 80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에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항·제8항 내지 제10항·제11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7조제3항·제6항·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소방지설비"로 보고, 제17조제3항제2호중 "교차배관"은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5.27] 제142조의5 (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1.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0미터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미터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5.27] 제142조의6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7> [본조신설 1995.5.27] 제142조의7 (방화벽의 설치기준) 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1.7.27] 제142조의8 (공동구의 통합감시체계 구축 등) 영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 [본조신설 2001.7.27] 제6절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신설 1998.5.12> 제143조 (소방·방화시설등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은 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4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143조의2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영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1.7.27, 2002.4.12>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중 하나이상을 제103조의2, 제104조 내지 제107조 및 제10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제10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라. 비상벨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하나 이상을 제96조의2·제96조의3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8에 의한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5.12] 제143조의3 (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2.4.12> 1.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각각 다른 2개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8.5.12] 제143조의4 (기타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직근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햇빛이나 전등불에 의하여 축광하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5.12] 제7절 소화설비적용의 특례 제144조 (소방시설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①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류의 제조소의 소화설비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11.1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배선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소방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8.16]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새로운 소재와 기술원리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95.5.27] 제3장 위험물 제1절 총칙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①위험물은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로 구분한다. ②갑종위험물은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1. 제1류 위험물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및 무기과산화물 2. 삭제<1998.5.12> 3. 제3류 위험물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륨 및 황린 4.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류·제1석유류·알코올류 및 제2석유류 5.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류 및 질산에스테르류 6. 제6류 위험물 전부 ③을종위험물은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갑종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3.11.11> ④영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을 말한다.<신설 1998.5.12> 제145조의2 (제조소등의 정의) 제146조 내지 제28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말하고,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는 각각 영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를 말하며, 저장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는 각각 영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 및 일반취급소의 취급시설을 말하고,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선박탱크저장소·지하암반저장소 등의 저장소는 각각 영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시설·옥외탱크저장시설·옥내탱크저장시설·지하탱크저장시설·간이탱크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옥외저장시설·선박탱크저장시설·지하암반저장시설 등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5.27, 1998.5.12, 2001.1.9, 2002.11.16> [본조신설 1984.8.16] 제146조 (탱크의 용량)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다만,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경우에는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량이 자동차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최대적재량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89.4.1, 1998.5.12> 1.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양쪽이 볼록한 것 [그림 생략] 나.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것 [그림 생략] 2. 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횡으로 설치한 것 [그림 생략] 나. 종으로 설치한 것 [그림 생략] 3. 기타의 탱크 탱크의 형태에 따라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를 설치한 탱크로서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용적중 당해 소화약제 방출구의 아래 0.3미터 내지 1미터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9> ④1994년 12월 12일이전에 설치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품목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간용적의 상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5.27>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적용)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설치하는 제조시설·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유공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별로 중복되는 때에는 최대거리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4.8.16] 제2절 위험물제조소 제147조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48조 내지 제164조와 같다.<개정 1993.11.11>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개정 1984.8.16>) ①제조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른 건축물등으로부터 당해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작물(배관을 제외한다)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당해 위험물제조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16, 1989.4.1, 1991.6.3, 1993.11.11, 1998.5.12, 2001.1.9> 1.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70미터이상 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중 학교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주거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10미터이상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연성가스를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지하탱크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미터이상 4. 사용전압 7천볼트이상 3만5천볼트이하의 고압가공전선에 대하여는 3미터이상 5. 사용전압 3만5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가공전선에 대하여는 5미터이상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4.8.16>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①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너비|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 3미터이상|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 5미터이상| +--------------------------+----------+ ②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되는 경우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8.5.12>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창등의 개구부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드렌처설비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위험물제조소에는 보기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는 가로 0.6미터이상 세로 0.3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위험물제조소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게시판은 가로 0.6미터이상, 세로 0.3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③위험물의 제조소에는 제2항의 게시판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형태는 한 변이 0.3미터 이상이고 다른 한 변이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1.9> 1.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2. 영 별표 3의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삼산화크롬 및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3.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4.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5. 제1호 및 제3호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제2호 및 제4호의 게시판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제조소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2001.1.9, 2002.11.16>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출입구 및 개구부가 그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및 개구부와 떨어져 있고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이 지하층으로 흘러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기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등이 2층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은 가벼운 금속판 또는 불연재료로 덮을 것.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유황분 및 금속분을 제외한다),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개정 1984.8.16>) ①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8.5.12> 1.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나.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 |60제곱미터미만 |150제곱센티미터이상| +---------------+-------------------+ |60제곱미터이상 |300제곱센티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 +---------------+-------------------+ |90제곱미터이상 |450제곱센티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 +---------------+-------------------+ |120제곱미터이상|600제곱센티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 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라.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미터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 조명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가연성가스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나.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다.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01.1.9> ②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2001.1.9>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미터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 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3. 바닥의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할 것 4.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물에 용해하는 성질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분리장치(이하 "유분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플로트스위치·되돌림관·수막등)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제157조 (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에 따라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축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제158조의2 (전기설비) 제조소안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9]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에 의한 방법 2.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퍼센트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①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KS C 9609)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②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로서 위험물의 체류설비가 없고 벽체가 없는 경우와 대규모 건축물내에 있어서 위험물을 분산취급하고 돌침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돌침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4.8.16> ③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철구조물 내부에 위험물을 수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간략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5.27>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①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는 제178조 내지 제184조, 제186조 내지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2001.1.9> ②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둘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퍼센트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양이상이 되게 할 것 2. 방유제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190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제197조 및 제198조(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8조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는 방유제를 설치할 것[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제에 2 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는 제200조 내지 제207조(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2001.1.9, 2002.11.16> 1.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하매설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할 것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2.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여 누설 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내압시험은 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를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5.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제163조 (위험물제조설비의 금속의 사용제한) 영 별표 3의 제4류 특수인화물류중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을 함유한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은·수은·동·마그네슘 성분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1.16> 제164조 (불활성기체등의 봉입장치 등) ①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취급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할 수 있는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사용압력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로서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동력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2. 예비동력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⑤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16] 제3절 위험물 저장소<개정 1995.5.27> 제1관 옥내저장소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66조 내지 제171조 및 제173조와 같다.<개정 1993.11.11, 2001.1.9>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개정 1984.8.16>) 옥내저장소(영 별표 3의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를 제외한다)는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16, 1993.11.11, 2001.1.9> 1. 영 별표 3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의 20배미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2.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20배 이하(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①옥내저장소(제171조 및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를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2001.1.9> +---------------------+-------------------------------+ | | 공 지 의 너 비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 |험물의 최대 수량 |벽·기둥및바닥이 |기타의건축물| | |내화구조로된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미만 | |0.5미터이상 | +---------------------+------------------+------------+ |지정수량의 5배이상 |1미터이상 |1.5미터이상 | | 2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2미터이상 |3미터이상 | | 5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3미터이상 |5미터이상 | | 10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5미터이상 |10미터이상 | | 20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10미터이상 |15미터이상 | +---------------------+------------------+------------+ ②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를 제외한다)를 동일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③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와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④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나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를 동일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옥내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개정 2001.1.9>) ①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제170조·제171조 및 제173조에서 정한 것외에 제2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9> ②저장창고는 위험물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갑종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천제곱미터 2. 을종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천제곱미터 3.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천500제곱미터(갑종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미터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9> 1.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갑종위험물(셀룰로이드류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저장창고에 있어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고,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⑤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셀룰로이드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단열재료로 하여야 하고,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 및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9> ⑥저장창고에는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셀룰로이드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하고 반자와 지붕사이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온도의 유지가 필요한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 당해 저장창고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다. ⑦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영 별표 3의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삼산화크롬, 제2류 위험물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분 제3류 위험물·제4류의 갑종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⑨액체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되,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⑩영 별표 3의 제5류 위험물중 셀룰로이드류 그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예비동력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동력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2. 예비동력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⑪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9> ⑫저장창고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9> 1.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2.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3.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⑬저장창고에는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준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9> ⑭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제160조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9> 제170조 (다층건물인 저장창고의 구조 등) 옥내저장소중 영 별표 3의 제2류(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인화점이 70도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저장창고가 단층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은 제169조제5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며, 그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독립전용의 건축물로 할 것 2.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층고"라 한다)를 6미터 미만으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은 불연재료로 만들며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1.9] 제171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외의 부분을 가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의 배수가 20 이하인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은 제169조제8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며, 그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설치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미터 미만으로 할 것 3.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가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두께 70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할 것 5.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1.1.9] 제172조 (알킬알루미늄등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제1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유입시켜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16]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개정 1993.11.11>) ①영 별표 3의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는 다른 건축물등으로부터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축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이에 별표 12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②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별표 13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를 동일 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별표 13에 의한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③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개구부가 없는 격벽으로 완전구획하되, 그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격벽의 양측은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상부는 지붕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④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⑤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단열재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그 안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을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2. 지붕의 내면에 한 변의 길이 45센티미터이하로 둥근 철강이나 경량형강등의 강철제 격자를 할 것 3. 지붕의 내면에 철망을 치고, 그 철망을 처마도리·보 또는 서까래에 고착시킬 것 ⑥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창은 바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이내로 하고, 1개면의 벽에 설치하는 창의 면적의 합계가 그 벽의 면적의 80분의 1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75조 내지 제192조와 같다.<개정 1993.11.11>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개정 1984.8.16>)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84.8.16>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①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 |저장 또는 취급하는 | 공 지 의 너 비 | |위험물의 최대저장량 | | +----------------------+----------------------+ |지정수량의 500배미만 | 3미터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이상 | 5미터이상 | |1,000배미만 | | +----------------------+----------------------+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 9미터이상 | |2,000배미만 | | +----------------------+----------------------+ |지정수량의 2,000배이상| 12미터이상 | |3,000배미만 | | +----------------------+----------------------+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 15미터이상 | |4,000배미만 | | +----------------------+----------------------+ |지정수량의 4,000배이상|당해 탱크의 최대지름과| | |탱크의 높이 또는 길이 | | |중 큰것과 같은 거리이 | | |상이어야 한다. 다만, | | |30미터초과의 경우에는 | | |30미터이상으로 할 수 | | |있고, 15미터미만의 경 | | |우에는 15미터이상으로 | | |하여야 한다. | +----------------------+----------------------+ ②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1.9> ③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④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3.11.1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신설 1995.5.27, 1998.5.12, 2001.1.9> 1.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높이 15미터 이하마다 원주길이 1미터에 대하여 분당 37리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원의 양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3. 탱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마다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옥외탱크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군에 있어서 제150조제2항에 준하는 게시판은 각 탱크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하며, 제150조제1항 및 제3항에 준하는 표지 및 게시판은 탱크군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①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이고 한국산업규격(KS B 6225)에서 정한 두께이상인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겹침이음은 한면용접으로, T이음 필렛용접은 부분용입용접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5.12> ②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중 압력탱크의 경우에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을 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압력탱크외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 또는 진공시험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수시험(물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되, 용량 100만리터이상의 탱크는 비파괴시험과 충수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2001.7.27> ③삭제 <2001.7.27> ④탱크의 외면에는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의 저판을 지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그 저판의 외면을 아스팔트샌드등의 방식재료로 보호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①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동력 및 풍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1. 탱크의 자중, 저장위험물의 자중, 지반계수 및 출렁임 현상 등을 고려할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압에 풍력계수(원형탱크에 있어서는 0.7, 기타의 탱크에 있어서는 1)를 곱하여 계산한 풍압력. 다만, 해안 또는 산정등 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탱크에 있어서는 그 속도압은 1제곱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으로 한다. q=60 √p q:속도압(kg/㎡) p:지면으로부터의 높이(m) ②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켜야 한다.<개정 1993.11.11> 1.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탱크의 측면·지주등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를 제외한다)는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 및 내풍압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7.27>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등으로 탱크안의 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지붕판을 측판보다 얇게하고, 보강재등으로 접합하지 아니할 것 2.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 상호 또는 측판과 저판의 접합보다 약하게 할 것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옥외탱크저장소의 압력탱크외의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되,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밸브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지름은 3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나.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2.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00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1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등으로 되어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옥외탱크저장소중 액체위험물의 탱크주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화재예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급유호오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4.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의 주입구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탱크의 주입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와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3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의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와 영 별표 3의 제6류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설비와 탱크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너비의 3분의 1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4.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보 및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고,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펌프실의 지붕은 석면판·가벼운 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6.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펌프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둘레에 높이 0.2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며, 바닥의 최저부에는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8. 펌프실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적당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9.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주위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둘레에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의 최저부에는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수용성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저유시설과 유분리 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의 위험물탱크의 펌프설비에는 그 보기 쉬운 곳에 펌프설비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1. 제10호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①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은 제162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은 진동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옥외탱크저장소의 배수관은 탱크의 측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의 결합부분이 진동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탱크의 아랫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 저장소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은·수은·동·마그네슘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1.16>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활성기체 봉입장치<개정 2002.11.16>)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치 기타 저온을 유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방지를 위하여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탱크의 상용압력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제160조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KS C 9609)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탱크저장소의 지붕과 벽이 모두 3.2밀리미터이상의 금속재로 되어 있고, 탱크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1.11, 1995.5.27>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①영 별표 3중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2001.1.9> 1.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의 용량이상, 2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방유제안에 2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그 탱크중 지름이 45미터이상인 탱크가 있는 때에는 지름이 45미터이상인 탱크는 각각 다른 탱크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미터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미터이상을 감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간막이 둑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유제의 높이는 0.5미터이상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유제의 면적은 8만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4. 하나의 방유제내의 탱크는 10기(방유제내의 전탱크의 용량이 200킬로리터이하이고, 위험물의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섭씨 200도미만인 경우에는 20기)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고, 새어나온 위험물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6.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된 탱크에 사용되는 배관외의 다른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방유제내에는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는 이를 개폐하는 밸브등을 설치할 것 8. 높이가 1미터를 넘는 방유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안팎에 폭 1.5미터이상의 계단 또는 경사로(15도이하의 것을 말한다)를 50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방유제의 2면 이상(원형인 경우는 그 둘레의 2분의 1 이상)은 3미터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리터 이하이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미터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방유제는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3분의 1이상 나. 지름이 1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11.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방유제안의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관통하거나 넘어가는 것으로서 화재예방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별표 3의 위험물중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주위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5류 위험물(액체에 한한다)과 같이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의 높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5.12, 2001.1.9>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개정 1993.11.11>) 고체의 금수성물질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미터이상이고, 바닥이 새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수조에 넣어 물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통기장치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제193조 (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94조 내지 제198조와 같다. [전문개정 2001.1.9] 제194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①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단층건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제3류 위험물중 황린·제6류 위험물중 황산 및 질산의 탱크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의 탱크전용실에, 제4류 위험물중 등유, 경유와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것을 저장·취급하는 탱크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8.5.12, 2001.1.9> ②단층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를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을종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고,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에 갈음하여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2. 지붕은 불연재로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액체위험물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성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5. 모든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용실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0.2미터이상의 문턱을 설치할 것 ③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2001.1.9> 1. 벽·기둥·바닥·보 및 서까래를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구조에 갈음하여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2.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상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6. 바닥 및 문턱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제195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등의 간격)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등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탱크 상호간에는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1.11> 제196조 (탱크전용실의 탱크의 용량)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용량(하나의 탱크전용실에 2 이상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외의 것으로서 당해 수량이 2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리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천리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9]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중 압력탱크외의 것에 있어서는 통기장치를 설치하되,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밸브없는 통기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통기관의 지름은 3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4.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진 곳의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5. 통기관은 가스등이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굴곡이 없도록 할 것 제197조의2 (펌프설비)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제185조제3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의 예에 의할 것(다만, 펌프설비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단층인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5조제3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할 것(다만,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킨 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으로 설치할 것(다만,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단층이 아닌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펌프실은 제194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2)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에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4) 제185조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나.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출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01.1.9]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①옥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배출설비(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위험물에 한한다), 안전장치 및 전기설비는 제150조·제152조·제153조·제158조 및 제158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외부구조, 탱크의 부식방지조치, 자동계량장치 및 주입구, 배관 및 배수관, 금속의 사용제한,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는 제178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 내지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200조 내지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9]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①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지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 밑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11.16> 1. 탱크를 지하철·지하터미널 또는 지하가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탱크의 보호조치를 할 것 가.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으로 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센티미터이상의 몰탈을 도장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철망 및 몰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루핑은 한국산업규격 에프(KS F) 4902(35킬로그램)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일 것 (2) 철망은 한국산업규격 에프(KS F) 4551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몰탈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몰탈을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의 외면에 두께 1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과 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한국산업규격 에프(KS F) 4902(35킬로그램)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 또는 부식방지처리를 한 후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이중벽구조로 할 것. 이 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휨강도는 한국산업규격 엘(KS L) 2327의 표 3이상의 성능으로 하고, 고밀도폴리에틸렌은 한국산업규격 엠(KS M) 3353중 3종1류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탱크자체에 위험물의 누설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탱크본체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강화플라스틱"이라 한다)으로 만들고, 그 외면에는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을 두고 강화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이중벽구조로 할 것 마.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 또는 부식방지처리를 한 후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을 덧씌워 이중벽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덧씌운 강철판의 외면에는 2밀리미터 이상의 타르에폭시 등의 도장을 하고 탱크 자체에 위험물의 누설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한 탱크위에 두께가 0.3미터이상이고 길이 및 너비가 각각 당해 탱크의 길이 및 너비보다 0.6미터이상이 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을 덮을 것. 이 경우 뚜껑의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탱크를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킬 것 ②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뚜껑은 두께 0.3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맨홀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16> 제201조 (탱크의 매설) ①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본체 윗부분이 지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하고, 탱크 또는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1.7.27> 1. 탱크(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0.6미터 이상 2. 탱크전용실 : 0.1미터 이상 ②탱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하·좌·우의 내벽과 탱크와의 사이에 0.1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내부에는 건조된 모래 또는 습기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이 5밀리미터이하인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개정 1984.8.16, 1998.5.12> ③2개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미만일 때에는 그 상호간의 간격을 0.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02조 (탱크의 구조 등<개정 2001.7.27>) ①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제200조제1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 탱크를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7, 2002.11.16> 1. 탱크본체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수압시험(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을 실시하거나, 기밀시험(압력탱크에 한한다)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다만, 용량 100만리터 이상의 탱크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파괴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외면에는 두께 0.3밀리미터 이상의 방청도장을 할 것 ②제200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 탱크(이하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7, 2002.11.16> 1. 탱크본체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탱크본체의 외측에는 두께 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외벽을 만들 것. 이 경우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 0.3밀리미터 이상의 방청도장을 하고 본체(위험물의 최고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외벽의 사이에는 누설된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틈(이하 "감지층"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2. 탱크본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강도·성능시험·표시사항과 운반·설치상의 유의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제20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 탱크(이하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7, 2002.11.16> 1.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탱크본체의 외측에 감지층을 두고 강화플라스틱으로 피복하여 외벽을 만들 것. 이 경우 탱크본체와 외벽은 일체로 되어 당해 이중벽탱크에 작용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토압 등에 의한 외압 및 저장액체의 압력 등에 의한 내압에 대하여 외벽 및 탱크본체는 각각 하중을 분담하도록 할 것 나. 감지층은 토압 등에 의하여 탱크본체와 외벽이 접착하는 등 감지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압력변화가 없고 다음 각목의 수압을 작용시킨 시험에서 변형 또는 파열이 없을 것 가. 내부수압 :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1.7(직경이 3미터 이상인 탱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의 압력 나. 외부수압 : 탱크 윗부분이 수면에서 0.9미터 이하에 있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 3. 탱크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플라스틱의 손상 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재질·강도·성능시험·표시사항과 운반·설치상의 유의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200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 탱크(이하 "강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1.16> 1. 탱크본체 및 외벽(탱크본체에 강철판을 덧씌워 만든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고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칩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누설되는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탱크본체와 외벽의 사이에 3밀리미터 이상의 감지층을 둘 것 3. 탱크본체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감지층에는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재질·강도·성능시험·표시 사항과 운반·설치상의 유의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⑤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2. 탱크용량의 90퍼센트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4조 (배관) 지하탱크저장소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인 것.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입배관의 선단은 탱크안의 밑바닥으로부터 0.1미터이하에 달하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71도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관의 재질 및 방식조치는 제162조 각호의 기준에 준할 것 제205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누유검사관<개정 2001.7.27>) ①액체위험물의 탱크전용실(제200조제1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에는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을 탱크 1개에 대하여 4개이상을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실의 바닥에 닿게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할 것 ②2개이상의 탱크를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탱크사이에 설치하는 누유검사관을 공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02.11.16>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고, 가능한한 낮게할 것 2. 보호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할 것 나.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3.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은 용접을 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도록 할 것 제206조의2 (펌프설비) 지하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안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기준은 제18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9] 제206조의3 (탱크의 통기관 및 안전장치)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의 경우에는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연결할 것 2. 통기관중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상부 지면에서 미치는 중량이 통기관에 직접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당해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제19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기관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1.1.9]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①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지하탱크저장소의 주입구는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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